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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계속됩니다. 특히 월세 지원, 수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입니다.
1. 주거급여란?
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임차가구의 월세 또는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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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47% 이하
- 재산 기준: 대도시 기준 약 1억 2천만 원 이하
- 가구형태: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
3. 2025년 지원 금액
가구원 수 1급지 (서울) 2급지 (광역시 등) 3급지 (그 외) 1인 약 31만 원 약 29만 원 약 26만 원 2인 약 35만 원 약 32만 원 약 30만 원 
4. 신청 방법
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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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
- 소득은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연계
- 중복 지원은 불가 (기초수급 생계급여, 긴급복지 등과 조율 필요)

6. Q&A
Q. 무직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.Q. 전세 사는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A. 전세도 ‘임차가구’로 분류되어,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.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혹시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보를 챙기면,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